[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피부과학회와 공동으로 염모제 사용 시 주의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대상 염모제 안전사용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은 최근 보도된 ‘헤나방’ 피해사례와 관련해 소비자가 염모제를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염모제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하고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 △사용시간 등 사용방법을 준수할 것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등이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전(全)성분’을 확인하고 과거에 특정성분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피부염이 있거나 염모제 사용했을 때 피부 이상반응 등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매회 사용 전 패치테스트를 할 것을 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잘못된 염모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소비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식약처도 지속적으로 염모제 허위·과대광고를 단속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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