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29일 "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내 유일한 의사 출신으로 TF를 이끌어온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TF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정신질환자가 차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 개정 외에도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 확대,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춘숙 의원이 외래치료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윤일규 의원이 정신질환자 정의 확대, 사법입원 도입, 차별 금지 및 시정명령을 가능케 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TF에서 발의한 개정안과 계류 법안을 2월 임시회에 중점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앞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기리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TF를 가동해왔다.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이 팀원으로 각각 참여했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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