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군 18곳 설치’ 입법예고
노조 “20억 소요… 실익 의문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각 시·군에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공무원노조 등과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29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4일 도내 15개 시·군에 18개 지역상담소를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도의회는 지역주민의 입법·예산 정책건의와 지역현안, 생활불편 사항 등 도민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해 주민이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겠다며 지역상담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상담소는 도내 각 시·군에 한곳 씩(천안 3곳, 아산 2곳) 사무실을 임대해 설치하며 관련 전문가와 퇴직공무원, 의회의원(도의원) 등을 상담사로 위촉해 입법·정책건의 수렴, 고충민원 수렴 등의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도의회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상담사 인건비 등으로 총 19억 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상담소 설치를 놓고 전국공무원노조 세종충남지역본부(이하 공무원 노조)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노조는 29일 도의회 측에 지역상담소 설치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무원노조는 “2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상담소를 설치하는 것이 도민에게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시장·군수, 기초의원, 실·과·읍·면·동 공무원 등 빠르고 효과적인 민원처리 상대가 있는데 도의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역마다 상담소를 운영해야할 만큼의 타당성이 있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각 지역 상담소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은 도의원 2명당 1명꼴로 민원상담 비서를 국민의 세금으로 둔다는 오해를 받기에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각 시군 민원인들이 도에 민원을 전달하는데 시간적·거리적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효율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수년전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3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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