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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경기도 안성 젖소농가에서 신고된 개체에 대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인접한 충남도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남도는 전날 신고된 경기 안성시 소재 젖소농가 구제역이 ‘O형(백신접종유형)’으로 확진됨에 따라 29일부터 긴급 조치 및 유입방지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농가는 충남과 8.6㎞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다행히 발생농장 반경 10㎞ 내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안 10곳과 아산 6곳 등 16개소에 대한 긴급전화예찰에서도 특이증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우선 구제역이 발생한 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지역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일제소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역의 우제류(발굽이 2개로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는 동물)와 우제류 사육 종사자·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금지되며 우제류 농장과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도는 또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천안·보령·아산 등 도내 11곳에 우제류 거점 소독시설(AI와 병행)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농식품부 등과 협의해 천안지역 우제류(소돼지 27만두) 긴급백신 확보 및 조기접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충남 도내에는 7255농가가 우제류 169만 3000마리(소 21만 7000마리, 돼지 147만 6000마리)를 사육 중이며 평균 항체 양성률은 소 94.6%, 돼지 82.3% 등이다.

도 관계자는 "천안과 아산, 당진, 홍성, 예산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우제류 농가 예방접종, 차단방역 및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소독활동을 강화해 구제역 유입 및 확산을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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