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운동장 건립은 제외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연서면에서 충북 청주시 남이면을 잇는 4차선 20㎞ 구간의 도로가 2030년까지 신설된다.

총사업비 8013억원이 투입되는 이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적으로는 충남 당진에서 경북 영덕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동서 4축이 완성되는 의미도 담고 있다. 또 도로 신설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는 보상비를 제외한 6000여억원 규모의 공사와 7000여명의 고용유발이 기대된다.

다만 세종시가 이번 예타면제사업에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과 함께 올린 세종시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는 제외되면서 아쉬움이 남았다. 세종시는 경제성(예비타당성 조사) 검토 극복부터 ‘국비냐 시비냐’를 둘러싼 논란 되풀이까지 또 다시 치열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사업예산 규모 축소를 전략으로 삼았다. 5000억원 규모(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의 사업비 추정치를 4000억원 규모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운동장 내 상업시설 설치는 포기하기로 했다. 사업비 규모를 줄여 예비타당성 조사 주체이자, 돈줄을 거머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구미를 당기게 하겠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부지 매입비를 떠안아야한다는 점은 ‘빈 곶간 공포’에 떨고 있는 세종시 입장에선 큰 부담이다. 이미 기재부-세종시 간 사업·비용주체 가려내기 협의는 힘을 잃은 상태. 시비 투입을 압박하고 있는 기재부의 논리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잃었다는 얘기다. 관련법 상 건립주체와 비용주체가 뚜렷하게 명시돼 있지 못한 탓이다.

시는 KTX 세종역 설치 프로젝트 사업 역시 종합운동장 건립 프로젝트와 묶어 원점에서 재추진한다. 사업 타당성 조사 ‘합격점(1점) 끌어올리기’ 작업부터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우선 시작점은 KTX 세종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산 1억 5000만원 반영, 종합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재수립 연구용역비 5000여만원 반영이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시 관계자는 종합운동장과 관련해선 “종합운동장은 완공 시기가 약간 늦춰질 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했고,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선 “합격 기준점을 넘어서지 못한 2017년 예비타당성 조사 때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인구 32만명, 대전 서북부 인구수요, 대전~세종 지하철 연결 추진, 국회 세종의사당 및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분위기 확산, 행안부 및 과기정통부 이전 등 설치 당위성 등 긍정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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