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경 공주대학교 교수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날이다. 과거 농협·수협·산림조합장은 임명제였다가 1980년대 후반 민주화 분위기를 타고 직선제로 전환됐고, 2004년 ‘조합법’이 개정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후 2015년 제1회 선거에 이어 올해 제2회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선거 위탁이 조합의 자율성 침해라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깨끗한 선거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됐고 공명선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면 이솝우화 ‘독수리 깃털로 만든 화살’과 ‘집단지성’이란 말이 떠오른다. 사냥꾼이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에 화살을 명중시켰다. 독수리가 땅으로 추락하면서 몸에 박힌 화살을 보니 그 화살대에는 자기 깃털이 달려있었다. 그 사실이 독수리는 너무 슬펐다. 어찌 보면 무심하게 행사한 나의 권리가 부메랑이 되어 나한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음을 상기시킨다.

선거를 통해 우리는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적합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 집단적으로 만들어내는 의견은 옳을 때가 많다는 것을 ‘집단지성’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투표다. 그러나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하는 데는 필요한 조건이 있다. 집단에 참여하는 사람의 배경이 다양해 서로 다른 이유로 각자 결정을 내리되, 다른 이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개미도 집단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실험에 의하면 개미가 표면이 서로 다른 길 위를 이동할 때 울퉁불퉁한 표면의 성질을 고려해 직선이 아닌 꺾은선 모양으로 경로를 만들어낸다고 한다. 그 경로는 비록 최단거리는 아니지만 가장 쉬운 경로일 것이다. 그러나 유독 우리의 선거에서는 집단지성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 특히 투표권자가 제한되고 당선자를 견제할 장치가 미비한 조합장 선거의 경우 집단지성이 올바로 작동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시효제도를 설명할 때 인용되는 이 표현을 투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사용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투표야말로 우리가 적극 주장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구부러진 화살로는 과녁을 맞힐 수 없다. 유권자로서 곧은 화살을 장전하고 꿈꾸는 대한민국 또는 염원하는 사회라는 과녁에 조준해 투표라는 시위를 당겨보자. 시간이 흐른 후 지난날의 변화를 반추하며 나의 화살, 우리의 화살이 모여 더 나은 변화라는 과녁에 명중한 모습을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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