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2019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를 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월 지급 상한액을 2018년 150만원에서 2019년 200만원으로 확대 시행키로 결정하고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가소득이 가을수확기에 편중되어 규칙적인 수입이 없는 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지급해 주는 제도로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다.

벼 재배농가는 농협 수매대금의 60%정도를 매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받고 아산시에서는 선지급에 따른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2월~5월 동안 각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계획적인 영농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과수와 채소 등 계약재배가 가능한 품목으로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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