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한 경우도 10명 중 6명에 달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아르바이트생이 42%나 됐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근로환경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조사 시기인 지난해 최저시급은 7530원이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34.9%는 최저시급 미만을 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최저시급 이상을 받은 청소년이 10.2%나 나온 건 고무적이라 하겠다. 이들은 7530원에서 8000원 사이의 시급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최저시급을 못 받았다는 응답이 2년 전 같은 조사 때의 25.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체불 같은 부당처우도 늘었다.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게 최저임금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만은 않다. 최저임금을 지키고는 경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구직난이 심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수 있게 됐다. 물론 노동관계법을 잘 몰라 부당처우를 받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야말로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도 신경써야 한다.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게 된다. 아무런 교육도 없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면 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사용자는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청소년들은 인격체로 대우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당국은 실태조사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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