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보상목적 개발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아산시 “사업시행 준비·재산피해 방지”

[충청투데이 이봉 기자] 아산시가 KTX천안아산역세권 R&D집적지구 조성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시는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KTX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은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탕정면 호산리, 매곡리 일원 110만 6327㎡로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KTX 천안아산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은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국비 시710억 원, 지방비 1465억 원 등 3200억원을 투입해 기업지원지설과 컨벤션센터, 민간 및 국책연구기관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개발소식이 알려지면서 사업예정지 내 보상목적 개발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난개발과 피해예방을 위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2017년 18건이었던 건축인허가가 2018년에는 107건으로 약 6배가 증가하는 등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행위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인근 지역에 소규모 분양형 주택단지 조성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R&D 집적지구 조성 사업비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아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R&D집적지구 조성 사업예정지 인근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아산탕정 R&D집적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사업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 역시 R&D 집적지구는 충남과 대한민국 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며 특구 지정을 통해 충남지식산업센터, 충남국제컨벤션센터, 충남미래기술융합센터, 충남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설립 등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산=이봉 기자 lb112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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