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흥준 기자] 계룡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룡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자전거 인프라 확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됨에 따라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친환경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15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올해 계약한 자전거 보험은 지난 9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계룡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적용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 등이 해당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 사망(만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전거 상해 입원비용 20만원, 진단기간 28일 이상인 경우 진단위로금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보장된다. 또 자전거 사고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피보험자의 고의와 자해 등 범죄행위,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타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계룡시 홈페이지에서 보험금청구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주민등록등(초)본, 진단서 등 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계룡=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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