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1일부터 2월 말까지 세종시 관내 학원·교습소 등 총 693개 기관 대상 불법 선행학습 유발 광고 등에 대한 ‘겨울방학 기간 중 불법·편법 운영 학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다.

최근 불법 현수막이나 인터넷을 통한 방학 중 선행학습 캠프나 특강을 개설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늘어나고 있고, 무등록 고액 과외 등의 불법 운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지도 및 점검에서 선행학습 유발광고를 게시한 학원 등에 대해 무자격·미등록 강사 채용 여부, 등록된 교습비등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 등록된 교습시간 위반 및 심야교습행위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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