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홍보활동은 지난 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 점포와 165㎡ 이상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점포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가루가 떨어지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공할 수 있다.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과 33㎡이상 165㎡ 미만 점포도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구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등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