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동구는 대형 점포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을 오는 3월까지 집중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지난 1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 점포와 165㎡ 이상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점포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종이봉투, 장바구니 등을 사용해야 하며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과 가루가 떨어지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봉투는 제공할 수 있다.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과 33㎡이상 165㎡ 미만 점포도 비닐봉투를 무상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구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등이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며 “후손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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