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2019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지난해보다 2.63% 인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시공을 위한 것으로, 수수료 산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산출됐다. 이로써 시는 올해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엔지니어링임금, 건설업임금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품질시험 항목은 총 165종목이며, 세부적인 항목별 품질시험 수수료 현황은 시 건설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시 건설관리본부 품질시험실은 만능 재료시험기 등 48종 79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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