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 한국당 ‘일정 전면 보이콧’ 선언
여야 대치 국면 이어질 전망…혁신도시 특별법 등 차질 우려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충청권 입법 현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지난 24일 임명된 직후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해 2월 임시국회의 정상 가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때문에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근거로 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이 자칫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짝수달인 2월 1일부터 임시국회가 자동 소집된다. 한국당은 최근 여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을 강행하면서 불만이 커졌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며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에 대한 야당의 공격도 거세다. 한국당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하에 총공세에 나서면서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2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이 어려워보이는 이유다. 여기에 최근 김태우·신재민 폭로 등 악재가 겹쳐 정부·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 여세를 몰아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없는 보이콧'이라고 일축한다. 여야 간 대치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현안이 정치권의 대형 이슈에 밀려 또 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재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과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대표 발의한 것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다른 산적한 법안들로 인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는 못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 역시 개정안 연내 처리에 발목을 잡았다. 국회법 개정안 역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에 맞춰 여야 합의에 따라 원만히 세종의사당을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처리해야 할 각종 민생법안이 쌓여있다"며 "한국당은 명분 없는 보이콧 정치, 고발정치, 정쟁을 그만두고 2월 국회로 나와 산적한 현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조 위원 임명 철회와 김태우·신재민·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에 답하지 않는다면 보이콧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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