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홈플러스 노조 부분 파업… “상여금 기본급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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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현장의 잇따른 갈등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여파가 중소기업와 영세 소상공인 등을 넘어 대형마트로 확산하면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27일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가 대형마트로 퍼지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은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의 잇따른 논란을 겪었다. 최근 음식점 등 서비스 매장에서는 사람이 몰리는 피크타임에 직원을 추가로 뽑지 않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아르바이트생 수를 대폭 줄이고 있다.

인건비를 감당하기 힘드니 햄버거 매장처럼 아르바이트생 채용보다는 무인 설비를 선호하는 곳들도 늘었다. 대전지역 PC방과 편의점 등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업종들의 경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줄이고 점주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무인 계산대를 늘리는 등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직접 일하는 고용주가 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입지도 줄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추가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경쟁이 치열해 일자리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갈등은 대형마트도 피할 수 없었다. 홈플러스 노조와 사용자 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마트노조 홈플러스 지부 대전충청세종본부는 26일 동대전과 서대전, 둔산, 가오점 등에서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홈플러스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안건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 관련 견해차가 크다. 노조는 사측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보전하지 않기 위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속수당도 최저임금 포함 범위에 포함하려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2019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최소 10.4% 인상해야 하지만,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함으로써 실제로는 5% 정도의 기본급만 인상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 본사 측은 “기본급과 근속 수당을 합친 금액의 10.9%를 인상하겠다”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속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측과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설 전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총파업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2시간 파업보다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고 보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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