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23.7% 증가

전년대비 23.7% 증가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의회 올해 의원 의정비가 5197만 2000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의정비 4200만원보다 23.7% 올랐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열린 제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월정수당을 기존 47% 인상하는 안에서 41.6%로 낮추는 게 핵심이다.

의정비는 전국 모든 광역의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분된다. 월정수당은 의회별로 주민 여론을 반영해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의회 통과 절차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세종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현재 월정수당 200만원을 2019년에 294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정비 전체로 보면 1128만원 증가하는 셈이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평석 의원 등 7명이 낸 수정안을 검토하고 표결에 부쳤다. 수정안은 월정수당 294만원을 283만 1000원으로 낮췄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18명 중 15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존 4200만원의 의정비는 5197만 2000원으로 올랐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지방의원 의정비 집계 결과를 보면, 세종시의회의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광역의회 평균(5743만원)을 밑돌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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