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구 지역 새마을금고
금고사정 열악 이유 퇴사 종용, 반면 이사장 연봉 1억3천만원
고용평등 등 현행법 위반 소지, 충북본부 “민원없어 알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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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범 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청주 상당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최근까지 여직원들이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종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청투데이는 지난 15일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사유화 논란을 보도했다. 보도 후 충청투데이 홈페이지의 해당 기사에는 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들은 이사장의 문제와 함께 여직원들의 처우를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다. 

아이디 ‘오오오’는 “내 친구 여기 다니다가 결혼하고 그만뒀다”며 “대놓고 자르지는 않아도 자기가 못 견뎌서 나가게끔 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아이디 ‘청주녀’는 “결혼하고나면 그만둬야 하는 금고”라며 “여직원은 승진도 없다”고 지적했다. 

24일 이 이사장이 이사회에서 상근이사로 추대됐다는 기사에서는 아이디 ‘염소도령’이 “열심히 일하면서 남자친구를 사귀고 미래를 위해 결혼을 한다고 하니 권고사직 인듯 권고사직 아닌 협박으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충청투데이의 확인 결과 실제 최근까지 이 새마을금고의 여직원들은 결혼과 동시에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했던 한 직원은 “근로계약에 결혼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선배 여직원들이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있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실시한 정규직 공채로 들어왔지만 결혼하면서 퇴사했고, 어느 정도 아이가 큰 후 계약직으로 잠시 더 근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니 담당자가 아직도 이 새마을금고는 이러냐고 할 정도로 유명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여직원도 “이사장은 여자들은 결혼하면 집에서 애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새마을금고가 열악해 여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면 그만둬야 한다는 분위기였고 실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열악해 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이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봉은 약 1억 3000만원, 업무추진비는 연간 5000여 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직원이 결혼과 함께 퇴사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차별’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다”면서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는 이상 중앙회에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새마을금고는 이사장의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2000년부터 20년간 이사장을 맡아온 A 씨는 다음달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새마을금고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을 변경해 10여년간 없던 상근이사를 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21일 이사회에서 A 이사장은 상근이사로 추대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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