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서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꿔
주민들 “몰래 추진… 지역ㅃ이미지 훼손”
郡 “등록 거부 곤란… 피해대책 강구”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 이원면에 동물화장시설이 들어서려 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 이장들은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옥천군 농업기술센터를 찾아가 동물화장시설 등록을 거부하도록 요구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이 문제 삼는 동물화장시설은 이원면 평계리 도로변에 있다.

원래 음식점이었던 건물을 외지인 A(50)씨가 사들인 뒤 지난해 8월 부속 건물이던 창고(70.4㎡)의 용도를 동물화장·납골시설로 바꿨다. A씨는 이곳에 화장로 등을 설치한 뒤 지난해 1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다.

김대환 이원면 이장협의회장은 “식당이 동물화장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주민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주민 몰래 들어선 동물화장시설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시설이 들어선 곳은 60여 가구가 사는 장화리 마을에서 1㎞가량 떨어져 있다. 가깝게는 직선거리로 200m 남짓한 곳에도 주택이 있다. 주민들은 “혐오시설이 가동될 경우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특산물인 복숭아 브랜드 가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옥천군은 동물보호법이 정한 시설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등록을 거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다음 달 7일까지 동물화장시설 등록 여부를 A씨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에 맞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길거리 서명에 나서는 등 여론전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옥천=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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