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때문에 갈등…법원 "일반 살인보다 비난 가능성 커"

▲ 불에 탄 사건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불에 탄 사건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래방 동업자 성폭행 뒤 방화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도박 빚 때문에 갈등…법원 "일반 살인보다 비난 가능성 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노래방 동업자 여성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모(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잔혹하게 살해한 죄질이 무겁고, 일반적인 살인보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정신적 고통 속에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한 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6시 1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인 A(47·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불이 난 노래방에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씨 곁에서는 그가 사용한 둔기와 인화 물질 통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의 도박 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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