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전년比 변동률 상승, 충남북은 감소

[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충청권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 돼 있던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시세대비 공시가격)을 올리면서 주택가격이 높은 대전과 세종의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변동률 대비 상승한 반면 충남북의 변동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22만 가구의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중 대전은 3.87%, 세종 7.62%, 충남 1.82%, 충북 3.25%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변동률 대비 지역별 차이는 뚜렷해 졌다. 대전은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과 도안신도시 개발 등의 이유로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보다 1% 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2.74%이었지만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조정으로 1.13% 포인트 오른 3.8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의 단독주택 최고가는 동구 용운동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9억 64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였으며 최저가는 중구 은행동의 한 단독주택으로 1170만원 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7.62%로 지난해 변동률 5.77%보다 1.85% 포인트 올랐다. 지속적인 인구유입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사업 등의 이유로 충청권에서 지난해 대비 상승폭은 가장 컸다. 세종의 단독주택 최고가는 금남면 용포리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8억 5500만원의 공시가격을 기록했으며 최저가는 전의면 양곡리의 한 단독주택으로 13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였다.

반면 충남북의 올해 표준 단독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변동률 대비 소폭 하락했다.

올해 1.82%의 변동률을 기록한 충남은 지난해 변동률 상승폭 3.21%보다 1.39% 포인트 하락한데 이어 충북도 지난해 변동률 상승폭은 3.31% 이었지만 올해는 3.25%로 0.06% 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충남의 최고가 지역은 천안으로 서북구 두정동의 한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은 10억원이며 최저가는 청양군 화성면 화강리의 한 단독주택으로 337만원의 공시가격인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의 최고가는 청주 청원구 우암동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7억 1800만원의 공시가격을 보였으며 최저가는 영동군 학산면 아암리의 한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259만원이다.

전국 지역별로는 서울 상승률이 17.75%에 달했다. 그 외엔 대구(9.18%), 광주(8.71%), 세종(7.62%), 부산(6.49%)순이었다. 서울과 대구만 전국 상승률을 웃돌았으며 나머지는 평균 이하였다.

전국 단독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올해 53%로 올랐다. 하지만 여전히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인 70%선에는 못 미쳐 정부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불합리한 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는 빠르게 개선하고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는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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