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정부가 연구기관·연구회의 전년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출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연구기관·연구회의 전체 예산 대비 정부 출연금의 비중은 기관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출연금이 부족한 연구기관은 연구보다는 연구과제 수주에 더 집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출연연 연구 경쟁력 강화와 기관 책임경영을 위해서도 출연금을 50%이상 확보해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출연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주장이 제기돼 왔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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