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입힌 체육지도자 자격정지·영구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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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등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상해를 입힌 체육지도자는 자격 정지 및 영구제명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등 비리가 선수와 지도자, 협회의 수직적인 권력관계에 병폐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당정은 △성폭력 범죄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체육 지도자 징계이력 관리 강화 △체육계 엘리트시스템 개혁을 위한 민관합동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스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체육회 폭력·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체육 지도자 연수 과정에서 폭력 방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도자가 선수를 대상으로 성폭행, 상해를 가할 경우 판결 전이라도 지도자 자격을 정지 및 영구제명도 추진하게 했다.

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별도의 독립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공정한 징계를 가능하게 해 선수 인권을 보호하게 했다. 성폭력 방지 개정안에선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및 위반할 경우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성폭력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민사상 소멸시효를 '성폭력 사실을 안 날로부터 5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인 민관 합동위원회에선 엘리트 중심 육성 시스템 개선 방안과 인권보호 정책 등을 강구하고 체육단체와 조직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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