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3개 조례 의결…1년 유예기간 거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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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무상교복 지원 방식이 법으로 규정된다. 올해 대전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앞두고 ‘중학생 현물·고등학생 현금’ 지원 방식에 대한 입법 근거가 마련된다.

24일 대전시교육청 및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41회 임시회를 열고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를 심사·의결했다. 심사결과 해당 교복 지원 조례는 ‘수정 가결’됐다. 올해는 원안대로 중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1벌, 하복 1벌을 현물로 지원하고,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동복 1벌, 하복 1벌의 가격을 합친 30만원 이내의 현금을 지원하게된다.

다만 현물·현금으로 나눠 지급되는 무상교복 지원 방안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교복 지원에 관한 특례 조항이 수정됐다. 수정된 내용은 ‘2019학년도 및 2020학년도 입학하는 학생에 한해 시교육감이 지원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소연 시의원은 “올해 현물·현금으로 나눠 교복을 지급하는 방법의 발표가 늦어짐에 따라 중학교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데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임창수 교육국장은 “2019학년도 뿐만 아니라 2020학년도까지 시교육감이 무상교복 지급 방안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제시한다면 학교·학부모·교복 업체 등의 의견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올해에 한해 중학생 현물, 고등학생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내년에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1학년도부터는 중·고등학교 신입학생 전부 ‘교복 현물 지급’을 원칙으로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관계자는 “지역내 교복 업체들의 이해관계에서 민원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1년간 유예기간 가지는 것으로 수정 의결됐다”며 “내년 중·고등학교 신입학생의 교복 지원 방식은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 시간을 두고 결정될 것”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종·충남·부산·인천 등 6개 교육청에서는 현물로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및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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