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고교 신입생 배정 오류·불이익 학생 195명 구제 철회, 어진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승인 재량권’ 행사 못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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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혹독한 위기에 내몰렸다. 학교 설립과 배정 등 법적 근거를 무시한 독단적 교육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오류와 번복 등에 따른 대혼란은 세종시교육청의 ‘교육행정 무지’와 ‘법적 근거 몰이해’가 부른 최악의 참사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교진 세종교육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면서 책임론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교육청은 후기고 신입생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109명이 재배정되는 사태를 야기했다.

'국제고·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동시 지원 제도'에 따라 해당 학교에 우선 합격한 109명이 평준화 후기고 신입생에 중복으로 배정된 것이다.

특히 사태 발생 이후 어설픈 위기대처 능력이 상황을 악화시켰다.

신입생 학교배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학생 195명을 구제해주겠다던 공식 입장을 11일 만에 바꾸는 등 혼란을 더욱 부채질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23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당초 발표한 구제방안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취소 이유로 삼았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교육행정 임무수행의 무지함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최 교육감은 고입 배정 주무국·과장인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냈다. 실무 업무 담당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문책하기로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종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1차 배정 오류를 찾아내지 못한 어리석음, 2차 배정 시 야기될 민원에 대한 대처 방안, 3차 법률적 검토를 위한 배정 연기 등 모두 안일한 태도였다"며 "민원에 대한 대응이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어진동(1-5생활권) 주상복합(H5·H6블록) 아파트의 교육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일어난 최 교육감의 ‘아파트 공사 승인 재량권 방기 행태’도 심판대에 다시 올랐다.

최 교육감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 심의기구인 교육환경보호위를 승인·의결기구로 인지하면서, 그동안 아파트 공사 승인 재량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핵심이다.

해당 아파트는 교육환경영향평가 불승인 조치로, 1년여 가까이 사업이 미뤄지고 있는 곳이다. 최 교육감은 최근에서야 교육환경보호위 승인과 함께 해당 아파트 공사에 대한 사업추진을 최종 승인했다.

그러나 학부모비상대책위는 최 교육감의 승인 처분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환경보호 학교주변 아파트 공사 승인권 논란과 신입생 배정 오류까지 어설픈 교육행정으로 인해 학생과 학무보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 위상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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