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복사고를 낸 혐의다. B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든 B 경위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B 경위에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