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운전에 잇따라 적발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 2명이 약식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충북 보은경찰서 모 파출소 A(55) 경위와 고속도로순찰대 모 지구대 B(54) 경위를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4일 오후 9시40분경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전복사고를 낸 혐의다. B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20분경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든 B 경위는 시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대기발령 조치한 뒤 A 경위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B 경위에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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