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현 조합장)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해당 조합 임원 A 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일 아산지역 한 식당에서 현 조합장 B 씨와 대의원 6명을 초대해 ‘조합 건의사항 수렴’ 명목의 모임을 개최하면서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은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련, 특정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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