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 기억 안나” 혐의 부인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재산 다툼 끝에 노부모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2월 27일 충북 충주에 있는 부모 자택에서 아버지(80)와 어머니(71)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부모가 집을 형에게 상속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는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피고인의 태도 변화만을 가지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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