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법에 따른 신고자 보호제도와 자수자 특례제도가 적용된다.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가 유지된다.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