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배은식 기자] 영동군은 쾌적한 농촌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과 빈집정비사업 5동이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민이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무주택자, 귀농·귀촌인이 노후·불량주택을 건축법상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할 경우 지원가능하다. 동일 필지 내 연면적 150㎡이하(부속 건축물 포함) 단독주택으로 건축해야 하며, 연면적 150㎡이하의 주택을 건축 시 취득세가 280만원 한도로 감면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지역에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빈집의 구조, 규모 등을 고려해 동당 70만원 한도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군은 농촌 농촌주택개량사업은 2월 1일까지, 빈집정비사업은 2월 15일까지 군청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위치, 현재 상황, 위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적격 심의와 확정과정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도시건축과(043-740-3613)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곳곳에 방치된 빈집과 노후 주택 정비로 범죄예방과 아름다운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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