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공사장, 사업장, 농촌지역의 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활동 및 집중단속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집중단속은 신고다발지역과 소각행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순찰과 지도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축공사현장 및 사업장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화목보일러를 이용한 폐목재 및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 농업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찬희 시 도시청결과장은 "폐기물 불법소각은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불법소각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을 철저히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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