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가 25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건축·주택 인허가 신청업무는 신도심 지역은 행복도시건설청이, 읍·면지역은 세종시청이 담당했다. 그러나 25일부터 세종지역 모든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는 시청 건축과(일반건축물, 건축심의 사무)와 주택과(공동주택 사무)에서 맡게된다. 

단 25일 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접수한 건축허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은 접수한 곳에서 처리한다.

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이관되는 동지역의 건축·주택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해 8월 28일부터 사무이관 TF를 구성·운영했다. 그러면서 인허가 담당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조례 개정, 법정위원회 정비 등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이관에 대비해 왔다.

시는 향후 동지역의 인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행복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건축·주택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봉기 시 건축과장은 "건축·주택 인허가 업무 일원화를 계기로 건축물의 하자를 최소화하겠다. 건축물의 품질 향상 및 주민만족도를 높여 살기 좋은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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