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23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여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도지사·사업주·도민의 책무와 실태조사, 지원센터 지정, 세무조사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핵심이다.

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계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외국인주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보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및 인권보호는 물론 외국인주민자녀가 한국생활에 쉽게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지원대상을 확대시켜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여성정책개발원과 청소년진흥원 등 주요업무보고에서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연 위원장(천안7)은 최근 가족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취약·위기가족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은 "도내 194가구 400명에 달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현실화 등 차별 없는 가족정책 추진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충남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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