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올해 국민연금 물가인상 반영시기 변경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등 달라지는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민연금 물가인상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그동안 공단은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4월에 연금액을 인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그 시기를 1월로 앞당긴다. 이에 따라 452만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국민연금 인상률은 1.5%이며,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 증가(부양가족연금액을 포함한 금액)했다.

이와함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확대가 된다. 2015년 9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4년간 동결됐던 농어업인 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소득금액이 올해부터 97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밖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 변경’,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강화’, ‘기초연금액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시행된다.

김종진 대전지역본부장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국민연금을 비롯해 다양한 부문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적극 알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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