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신규신청자부터

[충청투데이 이인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를 산정해 오는 3월 4일 신규 신청자부터 월수령액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연금 월수령액은 평균 1.5% 줄어들게 된다. 실제 주택가격 3억원을 기준으로 70세의 경우 변경 전 91만 9260원을 수령했으나 변경 이후에는 89만 5780원을 수령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증가와 금리상승 추세를 반영한 결과이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면 그만큼 연금을 오래 받을 수 있고, 금리가 상승하면 대출총액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월수령액이 줄어들게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와 오는 3월 3일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이고 있다면 월수령액이 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57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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