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활용… 매입은 내달 18일, 전세는 11일부터 접수
청년범위 19~39세로…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와 동일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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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청년·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이 충청권에 156호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 7월경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충청권에서는 △청년매입임대주택(대전 11호·충북 9호)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대전 35호·충북 12호) △매입임대리츠주택(충남 65호·대전 10호·충북 14호) 등 156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매입·전세임대는 건물을 짓고 공급하는 건설임대와 달리 기존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확보 후 도심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이번 입주자모집부터 청년의 범위가 19~39세 성인으로 확대되고,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등 적용대상이 넓혀졌다.

충청권에서 20호 공급되는 청년 매입임대는 최대 시세 50%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 후 혼인한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Ⅰ(충청권 47호)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자녀가 있는 가구가 1순위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이하, 일정한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이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입임대리츠 주택(충청권 89호)은 전용면적 60㎡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할 수 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김영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청년은 입주대상이 확대됐고, 신혼부부는 해당주택 소재지 거주요건이 삭제되는 등 수 많은 청약자들의 수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사업물량을 확대해 주거지원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 입주 희망자는 내달 18일부터, 전세임대 입주 희망자는 내달 11일부터 LH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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