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주휴수당 영향
주당 15시간 이하로 쪼개기, 초단시간 구인 공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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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 대전지역 A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 모(22)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주말 이틀 간 8시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얼마 전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에 따라 부담을 느낀 편의점 점주에게서 매일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토요일과 일요일 6시간만 일하게 됐다. 그는 “한 푼이 아쉬운 처지인데 현실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어서 알바를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한 모(46) 대표는 늘어난 인건비 부담에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을 줄이고 있다. 손님이 많은 피크 시간대에만 아르바이트생들을 두고 나머지 시간에는 직접 일을 하거나 가족별로 운영하고 있다. 한 대표는 “면접 시 주휴수당은 없다고 양해를 구한 다음 협의 하에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알바를 구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보니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가족을 동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휴수당 지급의 부담으로 직접 일하는 고용주가 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입지가 줄고 있다.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여러 명을 고용하는 ‘알바 쪼개기’가 성행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알바 쪼개기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고용주들의 늘고 있다. 고용주들은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에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에게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 30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러하자 고용주들은 아르바이트 1인당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쪼개고, 빈자리를 다른 아르바이트로 채우거나 직접 포스기에 서고있다.

실제 대덕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하루 7시간씩 총 14시간을 일하도록 해 아슬아슬하게 주휴수당 지급을 피했다. 유성구 한 음식점은 아예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말 4시간씩 이틀 동안 8시간을 일하는 초단시간 구인 공고를 게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대전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은 오르고 주휴수당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아르바이트생 채용을 줄이고 포스기에 서는 고용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초단시간 일자리를 전전하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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