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20대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태국인 근로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태국인 A(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6시 25분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일원에서 길을 가던 B(26·여) 씨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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