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아산탕정택지지구 근린생활시설 제한 불구 허가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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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아산탕정택지지구의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 허가를 내줘 건축주에게 최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23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아산탕정 택지지구의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돼 있다. 노외주차장은 초과 주차수요 등을 고려해 택지지구 안에 설치하는 주차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3년 6월 해당 용지(1만 1215.6㎡)를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이 제한되는 상태로 감정평가했고, 같은해 10월 민간에 매각했다.

이후 건축주는 LH에 2014년 9월과 11월 사이 4회에 걸쳐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LH는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그런데 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해당 주차장 용지에 2016년 11월과 2017년 11월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등의 건축허가 및 변경허가가 들어오자 지구단위계획상의 제한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줬다.

그 결과 건축주는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허용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부지 감정평가차액으로만 16억 원 이상의 특혜를 얻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천안시가 건축허가와 관련해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 아산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서 따로 정한 용도에 맞지 않아 허가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시행지침에는 일부 노외주차장 용지에 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만 허용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은 지하층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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