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봉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교수생활을 하다 생활정보신문 수원교차로를 창업했던 황필상 박사의 죽음은 당혹과 아쉬움 그리고 부정의를 떠올리게 한다. 고인은 1991년 수원교차로를 창업해 14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는 2002년 당시 177억 원(주식 90%, 10만 8000주)에 이르는 교차로 주식을 모교인 아주대에 기증했다. 아주대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19개 대학교, 733명의 학생들에게 41억여원을 지원했다.

부인과 두 딸을 설득해 어려운 일을 성사시켰건만, 세무당국은 2008년 장학재단에 14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했다. 황 박사는 연대납세자로 지정돼 약 20억원의 개인재산을 강제집행 당했다. 재단 측은 2009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의 기부 의도는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황 박사의 경제력 승계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세무당국의 의사를 인정했다.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고, 대법원은 2017년 4월 "경제력 세습과 무관하게 기부를 목적으로 한 주식 증여에까지 거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억울함은 밝혔지만, 7년간의 소송으로 황 박사의 몸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평소 2만 보 정도를 걷던 그였다. 급기야 지난해 12월 말일, 숨을 거두고 말았다. 주변에서는 소송의 후유증이 컸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모교에 기증했다.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고 떠난 참 기업인이 아닐 수 없다. 황 박사의 죽음을 접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해본다. 과거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내심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된 데에는 글로벌화의 영향이 크다. 치열한 경쟁과 복잡다단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내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면 우선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이뤄진다. 취약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소득증가, 생활환경 개선 등은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로는 세수가 확대된다. 세수가 충분히 확보되면 지역발전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지역의 기업들은 이미 투명경영 뿐 아니라, 노동권 보장을 통해 근로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재화가 생산단계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 보다는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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