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충북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및 단속 건수가 많이 줄었지만,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여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음주음주운전 교통단속 적발현황은 면허정지 153건·면허취소 179건·측정거부 10건 등 모두 342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면허정지 142건·면허취소 222건·측정거부 16건)보다 38건(10%) 감소한 수치다. 통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음주운전이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연초 잦은 회식과 모임으로 인해 여전히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경찰에 단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1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A(29) 씨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날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B(56) 씨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윤창호법이 시행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강화된 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됐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하지만 강화된 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다. 술잔을 기울인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다소 개선됐으나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인다.

조성현·충북본사 취재부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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