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적합 통보’ 관련
박덕흠 “주민동의·군 인허가 필요”

[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건립에 적합 판정을 내린 원주지방환경청이 소각시설 정식 허가에는 괴산 주민 동의와 괴산군 차원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덕흠(자유한국당,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23일 "어제 국회에서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만나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적합 통보 경위와 배경을 확인했다"며 "박 청장은 이번 결정이 정식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박 청장은 주민 동의와 괴산군의 계획시설 결정 및 소각시설 건축 인허가가 있어야 최종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적합 통보 공문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소각시설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하면 3년 이내에 허가 조건을 갖춰 정식 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괴산군이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 등을 고려해 건축 허가 등을 해주지 않으면 허가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이번 결정은 괴산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것일 뿐 사업 자체에 대한 허가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인허가 여부를 괴산군이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A 업체는 지난해 11월 원주지방환경청에 괴산읍 신기리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냈다. 이에 괴산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17일 이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했다. 괴산군은 청정 환경을 훼손할 수 있고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소각시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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