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보은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으로 철망울타리와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2월15일까지 해야 하며,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개인별 30농가, 권역별 3권역을 지원하며 개인별 사업은 1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권역별 사업은 3농가 이상 참여하는 인접한 1만㎡이상의 필지여야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철망울타리는 설치 시 접지면에 파내기 방지망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울타리는 방초매트를 반드시 설치해야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2018년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를 우선 선정하여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번기 시작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피해예방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2017년에 17건, 2018년에 124건의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은=박병훈 기자 pbh050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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