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및 보안 규정을 살펴보면 중요 정보가 들어있는 디스크나 전자문서 등은 파기 시 자료가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파기방법에는 △소각·파쇄·용해 방식의 완전파괴 △전용 소거 장비 이용한 삭제 △포맷을 이용한 삭제 방식 등이 있다.
이에 구는 업무자료와 주민 개인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하드디스크 및 이동식 저장매체를 통한 자료 유출방지를 목적으로 하드디스크 파기 장치를 도입했다.
도입한 파기 장치는 가장 확실한 물리적 파괴 방법으로서 디스크를 완전 파쇄해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구 관계자는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점검을 병행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