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최근 대구·경북지역 및 경기도에서 홍역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와 손 씻기, 기침예절 등 홍역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홍역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병상을 갖춘 관내 6개 의료기관을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선별진료 의료기관은 △동구 대전한국병원 △중구 충남대병원 △서구 을지대병원·건양대학교병원 △유성구 유성선병원 △대덕구 대전보훈병원 등 6곳이다.

홍역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만큼 생후 12∼15개월과 만 4∼6세 때 2회에 걸쳐 반드시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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