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친인척과 지인에게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전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4) 씨에게 형량을 선고하고, 배상금 4억 2633만원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청주시 산하 한 구청의 하수관리팀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2017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지자체 입찰 계약 투자를 빌미로 동서, 처형 등 인척과 지인 8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과 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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