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法 “회복 어려운 손해 없어”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대전 도안 2-1지구 토지주 3명이 대전시와 유성구를 상대로 낸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호제훈)는 21일 대전시가 지난해 2월 5일 고시한 도안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처분과 유성구가 지난해 6월 26일 고시한 2-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인가, 지형도면 고시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주장한 도안 2-1지구 토지주 3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토지주 3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각 배경을 설명했다.

토지주 3인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1항을 보면 생산녹지 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이면서 1만㎡ 이하여야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을 근거로 도안 2-1지구 생산녹지가 전체 녹지의 39%를 차지하고 있어 구역 지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상금에서도 잘못 산정됐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전시와 유성구는 이들이 주장한 문제는 행정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법 제2조 1항이 아닌 제2조 3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시개발법 제2조 3항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1항에 따른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보상금 문제도 생산녹지냐 자연녹지냐로 단순히 판단할 문제가 아닌 도로변에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보상금을 판정하는게 맞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원의 판결로 도안 2-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일단 문제없음’으로 귀결됐다. 토지주들의 사익보다는 공공성을 우선시 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도안 2-1지구는 아이파크라는 명품 아파트 브랜드를 앞세워 오는 3월 2560세대의 메머드급 고품격 단지를 대전시민들에게 선보인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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