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면허정지 등 342명, 음주교통사고 49건 달해

[충청투데이 조성현 기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마련으로 잠재적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지역 곳곳에서는 아직도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청주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한 A(29)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10시 10분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도로를 50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주행하던 A 씨는 시민의 의심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8%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에서도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흥덕경찰서에 의하면 이날 오후 7시경 흥덕구 가경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2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B(56)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B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의 윤창호법 시행 관련 음주운전 교통단속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면허정지 153명, 면허취소 179명, 측정거부 10명 등 342명이 적발됐다. 음주 교통사고 역시 49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9명이 다치기도 했다.

이에 음주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지속적인 음주단속과 함께 강한 처벌이 필요하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인식 변화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성현 기자 jsh9001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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