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설치 지침 300m 거리 규정
한 곳은 지점 불가능 … 회원 손실
예상 웃도는 낙찰가도 ‘구설수’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 상당구 지역의 두 새마을금고가 인접한 부지를 동시에 매입해 회원들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A와 B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6년 LH가 분양한 청주 동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를 각각 1필지씩 낙찰 받았다.

LH 청약센터에 따르면 두곳의 새마을금고가 낙찰받은 부지는 202-12번과 13번으로 각각 530㎡(약 160평) 넓이다. 이 부지는 사거리의 코너에 위치했고, 1단계 아파트들과 마주보고 있어 인기가 좋았다.

문제는 새마을금고 지점을 설치할 때 거리제한이 있다는 점이다. 이와함께 지나치게 높은 낙찰가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새마을금고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무소 설치 시 다른 금고와 300m를 초과해야 한다. A와 B 새마을금고는 이어진 부지를 각각 매입했기 때문에 두 곳의 새마을금고 중 한 곳은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청주 동남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토지사용은 오는 7월부터 가능하다. 어느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을 설치할 지 결정됐어야 하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결정이 되지 않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일선 새마을금고들이 어디에 투자할 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쪽이 양보해 부지를 매각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두곳의 새마을금고 지점을 모두 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양 측의 합의에 의해 지침과 달리 두 새마을금고의 지점이 설립될 경우 한정된 시장을 놓고 출혈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B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인근 지역에 이미 지점 인가를 받은 후 해당 부지를 매입해 다른 새마을금고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A 새마을금고가 입찰에 참여했다”며 “추진 일정이 앞서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높은 낙찰가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A 새마을금고는 202-12 부지를 37억 5100만원, B 새마을금고는 202-13부지를 39억 9792만 2500원에 낙찰 받았다. 202-12번지의 공급가격은 11억 4268만원, 202-13번지는 12억 3013만원이었다. 낙찰가율은 각각 328.2%, 325%다. 두 부지와 인접한 부지의 낙찰금액은 약 22억원에서 약 26억원 사이다.

두 새마을금고가 예상을 크게 웃도는 가격으로 낙찰을 받으면서 당시에도 지역 부동산 업계의 화제가 됐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임대료가 결정되지 않아 정확한 투자수익률을 뽑을 수는 없지만 두 새마을금고의 낙찰가는 상식선을 크게 벗어났다”며 “목적대로 지점을 설치한다면 명분이라도 얻겠지만 건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한다면 낙찰가가 너무 높아 오히려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가 신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두 새마을금고 역시 이 같은 과정을 거쳤다. 공교롭게도 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각각 2000년부터 이사장을 맡아왔다. 새마을금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0년이라는 장기간 이사장을 맡아오면서 이사회를 비롯한 대의원 대부분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사장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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