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방지·균형발전, 타시·군 박탈감 해소 과제

① 중부권 핵심도시 자리매김
② 충분한 특례시 지정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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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용언 기자] 청주시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행정명칭인 ‘특례시’의 지정 기준 다양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청주의 특례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면에는 우려도 존재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고, 국회 변재일·오제세 등 10명의 의원 역시 같은 해 12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 등은 정부 개정안이 규정한 특례시 조건(100만 이상)을 인구 50만 대도시, 도청 소재지 등으로 다양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청주의 특례시 지정은 지방자치의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지난달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가 특례시가 되면 재정 수입이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늘고 행정적으로도 일반 시와 다른 권한을 가질 수 있다”며 범시민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특례시 지정은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온다. 행·재정 이점은 물론 획기적인 주민주권도 구현된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 등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수도권 인구 과밀 방지와 국토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청주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대정부 건의가 시의적절하다는 여론이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반대로 청주의 ‘매머드급’ 성장을 바라보는 우려 섞인 전망도 있다. 청주가 특례시로 커지면 현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분리하는 재정 분권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세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청주시의 이탈은 충북도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다. 반대급부로 타 지자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논리다. 청주 쏠림 현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비청주권 시군의 상대적 박탈감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수도권 과밀화 대안’으로 여겨지는 특례시가 오히려 도내 시군 불균형의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전북 전주시의 상황이 청주시와 비슷하다”며 “도내 타 시군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도입을 구상한) 정부 기조가 기존 광역시의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특례시를) 광역 지자체 내 시·군의 상생 개념으로 여겨 달라”고 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두고 충북 발전과 도내 타 지역과의 균형 발전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끝>

김용언 기자 wheniki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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