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운선 기자] 진천군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새해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도 지원대상은 여성의 연령 만44세 이하인 가정이며, 당초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까지 추가 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도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가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진천=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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